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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화력 발전소 설비 설치의 과다한 지체상금에 대하여 감액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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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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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일은 공사 수급인을 대리하여 도급인이 지체상금 발생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도급인은 계약에서 정한 납기일에 비해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준공승인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거액의 지체상금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공사 목적물 제조 설치에 사용할 제품 규격과 성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견해 차이로 인해 공사가 상당한 기간 지체되었고, 수급인이 성능시험 절차서 승인을 받은 이후 도급인 측의 성능시험 관련 항목 추가 요구에 따라 성능시험 통과가 지연되었다는 점 등 공사 지연이 전적으로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한일은 공기업인 도급인과의 계약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이 지체상금의 상한규정을 둔 취지를 십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비록 이 사건 계약이 해당 규정 신설 이전의 것이어서 직접 적용을 받지는 않더라도 입법취지 상 지체상금 감액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도급인이 약 27억 9천만 원으로 산정하였던 지체상금을 약 16억 원으로 감액하여, 법무법인 한일이 대리한 수급인(원고)이 지급 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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