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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토지 매수인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및 사업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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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18 17:51본문
법무법인 한일은 매립폐기물과 그 처리작업 진행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등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토지를 직접 조성하여 공급하는 주택도시공사로서, 문제된 토지를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로 용도 지정하여 시행사인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등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매대금, 공사대금, 기타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PF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에 착수하자마자 굴착작업을 실시하는 전 구간에 걸쳐 건설폐토석 및 혼합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즉시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 후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폐기물 반출 처리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매립폐기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금 이자 상당액 및 신축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보상금 등 거액의 손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므로, 원고는 직접 폐기물 반출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폐기물처리비용 및 매립폐기물로 인하여 지연된 공사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대출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전 해당 토지 위에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조성 당시 성토작업을 하였으므로 토지 지면 기준 지하 약 2m 깊이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리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폐기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립폐기물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일정 기간 내의 사업지연은 매수인이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토지를 직접 조성하여 공급하는 주택도시공사로서, 문제된 토지를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로 용도 지정하여 시행사인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등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매대금, 공사대금, 기타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PF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에 착수하자마자 굴착작업을 실시하는 전 구간에 걸쳐 건설폐토석 및 혼합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즉시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 후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폐기물 반출 처리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매립폐기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금 이자 상당액 및 신축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보상금 등 거액의 손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므로, 원고는 직접 폐기물 반출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폐기물처리비용 및 매립폐기물로 인하여 지연된 공사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대출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전 해당 토지 위에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조성 당시 성토작업을 하였으므로 토지 지면 기준 지하 약 2m 깊이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리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폐기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립폐기물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일정 기간 내의 사업지연은 매수인이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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