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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분쟁]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계약체결경위 등을 밝혀 반환할 금액을 대폭 감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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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2 11:00

본문

사실관계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계약 상대방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2차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약금의 금액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약금이 몰수되었습니다. 추후 몇 년이 지난 뒤 계약상대방은 부당이득을 주장하면서 1억원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및 활약

법무법인 한일의 신현정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1, 2차 계약의 계약체결경위 등을 밝히면서 몰취한 금원을 위약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세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계약 문구 등을 꼼꼼히 살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의 수집과 주장을 통하여 원고의 억대의 청구가 무리한 청구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피고 사이에 3,000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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