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상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 이전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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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7:03본문
법무법인 한일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외 A가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이전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외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가등기 이전 행위를 하였고, 피고 또한 소외 A의 누나로서 재산 상황에 대하여 악의인 점을 주장하여 사해의사를 증명하였으며, 그 결과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 이전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 진행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 B에게 공탁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고 재판부는 가액배상을 하도록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및 피고의 주장>
소외 A는 다른 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물품대금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소외 A는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 당시 소외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1)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어 가등기의 양도계약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2) 소외 A의 다른 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대상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므로 위 채권자와 원고들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피고와 소외 A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를 각자 1/2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더 많은 자금을 출자하고 소외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지분의 양도로 정당한 변제를 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박 및 결과>
법무법인 한일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사해행위, 즉 피고와 소외 A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의 취소이고, 원상회복의 방법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배상으로 변경된 것일 뿐이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가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고, 2)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며, 3) 우선변제권이 없는 소외 A에게 한 변제는 염가가 아니고 정당한 변제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계약을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소송 진행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 B에게 공탁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고 재판부는 가액배상을 하도록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및 피고의 주장>
소외 A는 다른 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물품대금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소외 A는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 당시 소외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1)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어 가등기의 양도계약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2) 소외 A의 다른 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대상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므로 위 채권자와 원고들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피고와 소외 A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를 각자 1/2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더 많은 자금을 출자하고 소외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지분의 양도로 정당한 변제를 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박 및 결과>
법무법인 한일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사해행위, 즉 피고와 소외 A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의 취소이고, 원상회복의 방법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배상으로 변경된 것일 뿐이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가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고, 2)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며, 3) 우선변제권이 없는 소외 A에게 한 변제는 염가가 아니고 정당한 변제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계약을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