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상사
[민사]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가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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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3:54본문
법무법인 한일은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계약금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지급한 것을 반환하라는 가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및 피고의 주장>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보증금의 액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 여부 등을 협상하고 피고와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송금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및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 해지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가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에 해당하고, 2) 2021. 9. 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며, 3) 2021. 9. 14.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2021. 10. 1.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고, 4) 원고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박 및 결과>
법무법인 한일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2)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송금한 가계약금에 불과하며,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았다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중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위 판결도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 2021. 9. 14.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 협상의 우선권을 부여한 가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다고 판단하였고, 2) 2021. 10. 1.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개인이 원고와 피고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이 달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3) 이 사건 금원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한일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피고의 주장>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보증금의 액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 여부 등을 협상하고 피고와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송금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및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 해지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가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에 해당하고, 2) 2021. 9. 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며, 3) 2021. 9. 14.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2021. 10. 1.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고, 4) 원고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박 및 결과>
법무법인 한일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2)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송금한 가계약금에 불과하며,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았다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중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위 판결도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 2021. 9. 14.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 협상의 우선권을 부여한 가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다고 판단하였고, 2) 2021. 10. 1.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개인이 원고와 피고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이 달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3) 이 사건 금원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한일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