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상표/부정경쟁방지] 이전에 동업하던 사업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해당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팬마하였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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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8 17:48본문
의뢰인들은 업계를 선도하는 이화학기기 제조업체 대표자 및 해당 제품의 도매상입니다. 오래전에 제조업체와 동업하였던 동업자는 의뢰인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허락없이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유통하였다고 하면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들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① 제조업체가 동업자와 관계 종료 후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② 도매상도 이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들은 전부승소하였고, 형사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총괄담당변호사 : 박상요 변호사 外
법무법인 한일은 ① 제조업체가 동업자와 관계 종료 후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② 도매상도 이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들은 전부승소하였고, 형사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총괄담당변호사 : 박상요 변호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