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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 및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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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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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일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항고하였고, 재기수사명령 및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인은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용역을 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용역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후 차츰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고소인에 대하여 약 7억 5천만 원 상당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경가법위반(사기)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검찰은 대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 범의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분양대행을 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① 피고인이 분양 업무 경력이 전무함에도 지인 A를 통해 해당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된 후 다시 고소인 회사에게 모든 분양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면서도 업계 관행이나 상식에 비추어 피고인 몫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에 대한 대금 지급을 미루었으나 사실은 이미 시행사로부터 모든 수수료를 지급받은 상황이었다는 점, ③ 피고인이 애초부터 지인 A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A와 수익을 나누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의 수익 중 일부를 A에게 지급하였으나, 추후 해당 계약이 허위라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A를 고소하였으나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대금 지급은 미루면서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고 친인척 명의로 식당을 인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수익을 챙겨 빼돌리기 위한 행위를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설령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더라도 일정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나머지 대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명백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수원고등검찰청)은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하였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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