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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양대행사의 청약 당첨자 선정을 문제삼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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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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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분양 과정에서 소위 ‘초치기’ 방식의 선착순 청약 당첨자 선정에 탈락한 고소인들은 분양대행사와 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자 등이 공모하여 사전 공지한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을 무시하고 당첨 기준을 부정하게 변경하여, 분양모집인 A 등이 분양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청약자인 고소인들에게는 분양으로 인한 프리미엄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분양대행사인 B사는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양광고 및 분양 모집을 하였고, 정해진 일시에 청약계좌를 열어 선착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안내 공고를 하였습니다. B사는 C은행의 계좌를 청약계좌로 정하여 사용하였고, C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서의 시간순 정렬된 거래번호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청약자의 입금을 위한 행위, 예를 들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적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최종 행위가 일어나는 시각과 각 은행에서 C은행의 청약계좌에 청약대금이 도착(입금)된 시각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각 청약자의 입금시각의 순서와 C은행 청약계좌에 청약대금이 도착한 시각의 순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적인 금원 이체 요청시각은 빨랐어도 C은행에 전자적 신호가 도착한 시각이 후순위인 탓에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였고, 해당인들이 이를 문제삼아 B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B사의 변호인으로서 B사가 C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서 기재순서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였으며, 그러한 선정 기준이나 과정에 B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 바 없고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당첨기준을 변경하거나 인위적으로 당첨자를 선정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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