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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부정경쟁행위] 바둑 경기 해설 영상의 제작 및 유튜브 게재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둑단체의 가처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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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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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단체는 개인 유튜버가 바둑 기보를 사용하여 제작, 배포한 바둑 해설 영상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인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유튜브 개인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 중 바둑기보를 사용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폐기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일은 『① 스포츠(운동) 경기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서 참가자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스포츠로 분류되는 바둑에서의 경기 기록을 뜻하는 기보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점, ② 스포츠 경기 진행 등을 담은 중계영상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달리 경기 진행 중이나 경기 종료 후 그 과정과 결과를 담은 기록을 이용하여 경기나 선수에 대한 해설을 하거나 분석하는 내용의 영상(TV), 음성(라디오), 글(기사와 칼럼)의 작성과 배포는 실제로도 방송 또는 인터넷 환경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며 그 자체가 별도의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점, ③ 바둑단체가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적 프로그램 형태의 바둑 기보와 개인 유튜버가 영상 촬영을 위해 사용한 타 사이트의 전자적 프로그램 형태의 바둑 기보는 양자 간 동일성이 없는 점, ④ 바둑단체의 설립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둑단체의 바둑 케이블 방송 운영에도 불구하고 바둑단체와 개인 유튜버 간에 경쟁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없는 점, ⑤ 개인 유튜버의 행위가 바둑단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주장함과 더불어 유사 쟁점이 다투어졌던 미국·러시아에서의 각종 사례를 들어 바둑단체의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개인 유튜버의 바둑 경기 해설 영상이 대국에 참여한 기사가 소속되었거나 바둑대회를 주최·주관한 바둑단체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바둑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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