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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건설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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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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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일은 건설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및 동일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해당 판정을 취소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청사 신축 현장의 A사 소속 건설 근로자로 근무하던 B는 현장소장과의 다툼 끝에 공사 현장을 이탈한 후 A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B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B를 부당해고 하였음을 인정하는 동일 취지의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B가 의도적으로 현장에 전화를 걸어 유리한 대화만을 녹취한 통화의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해고 사실을 주장하는 데 비해 A사 측은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어 남아있는 문서가 거의 없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결국 제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는 해고 권한을 가진 현장소장이 실제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A사와 B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며 원고에 대하여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A사를 대리하여, ① 현장소장은 공사 공동수급체의 일원인 C사 소속 직원으로서 A사 소속인 B와는 소속 회사가 다르고, 현장소장에게 근로자 해고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 현장소장이 B를 해고할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② 당시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타 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싸우고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B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일을 못 하겠다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의 시간을 줄 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말하였을 뿐 이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에도 B는 자진하여 공사 현장을 이탈하였고, ③ A사는 B가 공사 현장을 떠난 뒤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원만한 해결 및 공사 현장 복귀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약 2개월 후에서야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A사가 B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원고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A건설사(원고)가 B(피고보조참가인)를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피고)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A건설사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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