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게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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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16:22본문
법무법인 한일은 학교폭력 쌍방 신고사건에서 가해학생에게는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이끌어내고, 피해학생은 경미한 서면사과 조치로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
(1) A(여학생)와 B(남학생)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었습니다. B는 다른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복도에서 공공연하게 A에 대한 모욕 및 성희롱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2) A는 B에게 “기분 나쁘니 그만하라”고 말하였으나, B는 이를 멈추지 않았고, 이에 A는 방어적 행동으로 B의 등 또는 어깨를 손으로 2~3회 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그 후 담임선생님 및 A와 B의 학부모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학부모들 사이 사과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던 도중에 B가 A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에 A도 B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의 변론 전략>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일은 B의 A에 대한 언행에 대하여는 ①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점, ② 이와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도 해당하는 점, ③ 오랜 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점, ④ 이로 인해 A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A의 B에 대한 언행에 대하여는 B의 학교폭력 행위로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학교폭력위원회는 쌍방 언행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B에게는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B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명하였고, A에게는 비교적 경미한 서면사과 조치를 명한 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1) A(여학생)와 B(남학생)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었습니다. B는 다른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복도에서 공공연하게 A에 대한 모욕 및 성희롱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2) A는 B에게 “기분 나쁘니 그만하라”고 말하였으나, B는 이를 멈추지 않았고, 이에 A는 방어적 행동으로 B의 등 또는 어깨를 손으로 2~3회 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그 후 담임선생님 및 A와 B의 학부모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학부모들 사이 사과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던 도중에 B가 A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에 A도 B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의 변론 전략>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일은 B의 A에 대한 언행에 대하여는 ①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점, ② 이와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도 해당하는 점, ③ 오랜 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점, ④ 이로 인해 A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A의 B에 대한 언행에 대하여는 B의 학교폭력 행위로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학교폭력위원회는 쌍방 언행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B에게는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B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명하였고, A에게는 비교적 경미한 서면사과 조치를 명한 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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