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상사
[민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 인도 및 연체 임대료, 부당이득금청구 전부 승소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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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09:50본문
법무법인 한일은 원고를 대리하여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목적물의 인도와 연체 임대료 및 임대차목적물의 무단점유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했습니다. 승소 이후에도 의무를 불이행하는 피고들을 상대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명령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대응>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임대 및 관리 권한을 가지는 자입니다.
이 사건 건물은 공유자들 전원이 임대 및 관리 권한 일체를 위임한 관리소장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A, B, C는 각 관리소장이던 소외인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A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이 당사자가 아닌 자신의 모친을 거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B와 C 역시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들은 지정한 날짜 이후까지도 전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과 각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각 목적물의 인도와 연체 임대료 및 임대차목적물의 무단점유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본안 소송 전부터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어 책임재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및 전략>
소송 진행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들과 각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 및 연체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을 무단점유함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 중 일부는 조정갈음결정 혹은 판결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후 6월 이내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아내는 등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및 대응>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임대 및 관리 권한을 가지는 자입니다.
이 사건 건물은 공유자들 전원이 임대 및 관리 권한 일체를 위임한 관리소장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A, B, C는 각 관리소장이던 소외인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A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이 당사자가 아닌 자신의 모친을 거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B와 C 역시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들은 지정한 날짜 이후까지도 전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과 각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각 목적물의 인도와 연체 임대료 및 임대차목적물의 무단점유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본안 소송 전부터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어 책임재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및 전략>
소송 진행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들과 각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 및 연체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을 무단점유함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 중 일부는 조정갈음결정 혹은 판결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한 후 6월 이내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일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아내는 등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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